경남 사천시가 내년부터 사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관련 조례 개정과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시의회에서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사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이다.
수당은 월 3만원이며,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 사망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일명 보훈명예수당인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후에 유족에게 승계되어 다시 유족이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으며, 그 후 유족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은 종료된다.
현재 사천시는 6.25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에게는 월 8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천시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와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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