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양어머니에게 살해된 혜민이 : 2007년 9월, 13개월 된 혜민이가 미국 양어머니에게 살해됐다. 생후 7개월 때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기독교 입양단체를 통해 카이리 부부에게 입양된 지 6개월 만이었다. 카이리 부부는 두 명의 친아들을 두고 있었다.
양어머니 레베카 카이리는 사고 당일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혜민이는 이튿날 숨졌다. 이후 부검 결과 '흔들린 아이 증후군'과 연관된 뇌손상이며, 타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아들로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하지만 카이리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부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양할 당시부터 아이에게 구토와 발작증세가 있었고, 뇌 사이즈도 다른 아이에 비해 작아 성장발달 장애를 의심했었다"고 주장했다.
양어머니 레베카는 살인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형협상(플리바게닝)을 통해 중범죄 혐의를 벗어나, 3년 수감생활을 하고 석방됐다.
양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4명의 한인 입양아 : 2008년 3월 미국 아이오아 주에서 한인 입양아동 4명이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양아버지 스티븐 수펠은 부인과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2명), 딸(2명)을 둔기로 수차례 머리부위를 때려 죽였다. 수펠은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아이들은 당시 10살 이튼, 7살 세스, 5살 미라와 막내인 3살 엘레노어로 모두 한국에서 입양됐다. 부인은 안방, 아이 2명은 2층 방, 1명은 지하 침실, 1명은 지하 놀이방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 2개가 발견됐다.
수펠은 은행 재직시 56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횡령,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하기 직전 911에 자신의 집을 찾아가보라는 신고전화를 했다고 한다. 수펠은 또 아버지와 형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현수 : 현수는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만 3세가 지난 2013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14년 2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양아버지 브라이언 오캘러핸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언은 이라크전 참전 이후 정신병에 시달렸으나, 현수 입양 과정에서 부인과 협의해 정신병력을 숨겼다. 양아버지는 형사법 관련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기용했고, 재판 당시 60명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에게 1급 살인 및 1급 아동학대치사죄를 구형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통해 1급 살인 혐의는 벗고 1급 아동학대 치사죄 중 최저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과거 수감기간을 형량에 더하도록 판결이 나왔는데, 오캘러핸은 과거 2년간 수감된 기록이 있어 결과적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또 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석방까지 가능하게 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4년 뒤엔 석방도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다.(관련기사 바로보기)
현수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이 국제입양 절차와 과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수는 미국과 한국에 작은 동상을 남겼을 뿐이다.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국제미아'가 된 제이드 : 지난 2007년 12월, 한국 출신 여아가 네덜란드 외교관 가정에 입양됐다 홍콩에서 파양돼 국제 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제이드는 2000년 생후 4개월만에 당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중이던 네덜란드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그런데 이 외교관은 지난 2004년 7월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후 그간 불임이었던 아내가 자녀 2명을 출산하자 2006년 상반기에 제이드를 홍콩 사회복지국에 인계했다. 이 가정에서 일했던 가정부는 제이드가 가족과 사실상 분리돼 가정부 손에서 양육되어 왔으며, 부부의 친자녀들이 노골적으로 제이드를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양부모는 제이드의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시켜 주지도 않아, 제이드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홍콩 체류 자격도 없이 2년 가까이 복지기관을 전전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런 제이드의 사연이 네덜란드와 홍콩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세계적 스캔들이 됐다. 네덜란드는 외교관 부부를 본국으로 송환해 경위 조사를 벌였다. 다행히 제이드는 2008년 홍콩에서 재입양될 수 있었지만, 국제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파양, 위탁 가정과 복지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2년 동안의 극도로 불안정한 생활까지 제이드에겐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남았다.
이상 4건의 사례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극단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친생부모와 인연이 끊어지는 완전 입양이며,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의 형태로 진행되는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국제입양 수요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밀매, 납치 등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헤이그국제입양협약'(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협약)을 채택했다.
헤이그협약, 98개국 비준 또는 가입...한국, 네팔, 러시아는 서명만
정작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65년), 가장 많은(약 20만 명) 아동을 국제입양 보낸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주요 아동 송출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은 1993년 헤이그협약이 체결되던 때부터 대상국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 사전 절차인 서명을 하기 전까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당시 진영 장관이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허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98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54개국이 국회 비준(Retification)까지 마쳤고, 나머지 44개국이 가입(Accession)한 상태다. 비준과 가입은 1993년 협약 체결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국이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차이로 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국은 사전 절차인 서명(Signiture, 협약 가입 의지 표명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만 마쳤다. 서명만 한 국가는 네팔(2007년)과 러시아(2000년)가 더 있는데, 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늦게 서명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 헤이그협약을 98개국이 서명하고 54개국이 비준했다며 한국이 나머지 44개 국가와 동일한 상황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다. 한국은 98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헤이그협약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cch.net/en/
헤이그협약은 원가정보호→국내입양→국제입양 vs. 한국은 국제입양이 최우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협약 서명식을 갖고 '2년 내 가입'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는 '2017년 내 가입'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2017년은 불과 6일 남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에 이 협약의 비준동의안('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헤이그협약에 곧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서 18대 국회 및 19대 국회에서도 '헤이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토록 헤이그협약 가입이 어려운 걸까?
헤이그협약 가입은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 사실상 위탁해온 (국제)입양 업무를 중앙당국이 책임지는 형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우선 아동이 출생가정 또는 조부모나 친척 등 확대가족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헤이그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같은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입양이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택지였다. 한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2013년 가정법원의 입양 재판이 도입되기 전까지 입양절차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입양 신청을 받고, 그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인지 판단하고, 그 아동을 입양할 가정을 조사.선정하고, 아동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2013년 전까지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후 해당 아동에게 국제 이주 허가를 내주는 일에만 관여했다. 나머지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들에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다보니 국제입양은 그 자체가 별도의 사회복지 사업이 됐고, 당연히 입양기관들은 원가정을 보호하고 국제입양을 최소화하도록 일하지 않았다.
입양기관들은 미혼모 쉼터를 직접 운영하고 출산을 앞둔 미혼모들에게 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이 아닌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켰다.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한 여성 중 절대 다수가 입양을 선택했다. 한해 수천명씩 해외입양을 보내던 1970-80년대 입양기관들은 병원, 고아원 등에 돈을 주면서까지 입양아동을 확보했다.
또 입양기관에게 입양부모들은 입양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고객이므로, 입양부모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됐다.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가 원하는 성별, 나이의 아동을 제공하고, 한국에 굳이 오지 않아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 양부모의 국가로 갈 때, 아동은 입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입양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건너갔다. 그러다보니 입양 부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이드처럼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이주 당시 입양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과정을 따로 밟아주지 않으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해외입양인 중 15.7%에 달하는 2만5966명이 입양 간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 가정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혜민이, 현수처럼 양부모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이처럼 전적으로 민간기관에 맡겨놓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중앙당국이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후 진행되는 입양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이 수행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 입양과 관련된 민법과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우선돼야, 헤이그 협약 가입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다. 아직 법안을 발의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경은 교수는 "헤이그협약 이행 법안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 와서 이러한 요식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헤이그협약, '유보'가 불가능한 엄격한 협약...캄보디아, 과테말라 등 '거부' 당하기도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를 중앙당국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 4조에서는 송출국의 중앙당국이 아동에 대한 입양 적격의 결정과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조에서는 수령국 권한당국이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 아동이 입양국 입국과 영주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확인할 것을 규정했다. 또 아동입양의 신청을 접수 받고(제14조), 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아동 출신국 정부에 송부하고(제15조),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제16조), 입양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고, 입양 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고(제17조),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 및 영주를 위한 조치를 하고(제18조), 아동의 수령국 이동시 안전확보 및 입양부모 동반 확인하고(제19조), 입양 이후 양육상황을 확인할 것(제20조) 등 아동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협약이다. (이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2017)
또 협약 가입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제 40조). 상세한 절차로 규정된 협약상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에 1991년 가입하면서 입양과 관련된 21조 (a)항(입양이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유보했다.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가입 과정에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동입양과 관련된 납치, 밀매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캄보디아와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일부 아동 수령국에서 이들 국가의 헤이그협약 가입을 반대했다. 헤이그협약 제 44조 3항에서는 일정 가입국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 간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당사국에서 이의를 제기해 '국제 망신'을 당한 국가는 캄보디아, 가나, 과테말라, 기니, 레소토, 르완다 6개국이다. 이들 국가도 헤이그협약에 가입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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