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목회 사건 등 소액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와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고검 수준의 특별수사청 별도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 수술에 박차를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회가 정면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특별수사청 설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경찰수사권 일부 독립 △압수수색제도 개선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확대 △검찰인사제도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 수용 △출국금지 영장주의 도입 등이다.
최근 지지부진했던 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날 합의 내용는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다.
이날 여야가 잠정 합의한 사안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특별수사청 설치다. 특수청은 △판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나 관련 사건(무고, 위증 등)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사건 기소, 공소 유지 담당 등을 맡게 된다.
대검소속이지만 인사, 예산 및 수사권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검찰과 특별수사청은 벽을 치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 출신이 곧바로 특별수사청에 올 수도 없고, 특수청의 검사가 곧바로 검찰로 복귀할 수 없다. 그 기간은 3년에서 5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수청 검사는 별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수청 검사장은 특별추천위를 구성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야는 경찰 수사권 보장에도 잠정합의했다.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겠다는 것. 경찰 수사권 독립은 검찰이 결사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나는 정자법(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합법화) 개정에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 행태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다. 이제는 검찰도 잘못 기소하면 그 검사도 고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식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들도 고발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은 이른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소액 후원 등이 입법 로비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이 외에도 농협, KT링커스 노조 등이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발(發)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직원들의 '쪼개기 후원'으로 검찰 수사망에 걸린 상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