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전북 정읍시는 지난 15일까지 가입 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한데 이어 전화 안내와 영업점을 개별 방문하는 등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음식점(1층 100㎡이상)과 숙박시설, 주유소, 터미널,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읍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526 개소로 현재 90%(470개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회사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 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해 안으로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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