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규정을 위반해 고액의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5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장애인 표지 위반 등의 건수가 늘고 있다.
일반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주차 방해 과태료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예전에는 주차 방해, 주차 표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2015년 주차방해 항목 신설과 신고 활성화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가 10건, 장애인 표지 위반이 6건에 이르고 있다.
주차 방해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 또는 평행주차, 주차구역 침범, 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의 행위이다.
주차표지 위반은 자격이 상실된 주차표지를 일반인이 계속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300여 곳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게첩 및 홍보전단지 배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할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고건수는 2015년 1100여건, 2016년 1800여건, 2017년 2300여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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