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를 한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국토해양부의 비정상적인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짜고 치는 고스톱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감사가 진행된 과정이 각종 편법과 부정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및 국토부가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강기정, 김진애 의원은 7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 대상 기관인 국토부가 용역을 주도하고 입맛대로 관리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감사원 감사 과정 및 감사 결과을 분석한 데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보고된 이후 국토해양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당시 4대강 감사 주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은진수 감사위원이었다. 감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었음에도 은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면서까지 국토해양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된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는 쟁점 사안에 대한 용역을 이의 제기한 당사자이자 피감기관인 국토부가 발주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기술용역을 발주한 두 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삼한은 '4대강 비밀팀 운영' 논란과 관련된 업체였다. 심지어 이 업체들은 4대강 사업 공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들 역시 대부분 한국수자원학회 소속인데, 이 학회는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이 직전에 회장을 지낸 단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임직원이 대거 임원으로 등록돼 있기도 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의 기술 용역 작업은 모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장됐고, 결국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된 후인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에 비로소 제출된다.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 예산 편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이의제기 수용부터 시작해, 감사 관련 용역 발주, 용역 결과 발표 등 감사의 모든 과정을 사실상 4대강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위한 기술용역을 시행하는 도중에도 준설작업을 계속 했다.
강기정, 김진애 의원은 "은진수 감사위원은 국토부의 감사 용역을 (지난해) 10월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이 날치기 처리된 직후인 올해 1월 초가 돼서야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용역 기간 연장을 통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감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국토부 등은) 감사원법 제 51조에 의해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또 "피감기관의 이의 제기 가능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감사원이 국토부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기술용역을 해준 것은 감사원법 36조 (피감기관은 1개월 내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나 감사 매뉴얼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대통령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헌법상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인 사업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오히려 정부에 면죄부를 준 감사"라며 "4대강 재감사와 관련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입장을 곧 있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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