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은 20일, 삼척시 도계읍 도계장로교회에서 ‘폐특법 제정 22년! 성과와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정된 지 22년 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고 향후 폐광지역 생존에 대한 고민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철규 의원과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협회가 함께 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폐특법 개정방안’주제 발표에서 안정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특회계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원학 박사는 “국내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실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 가동과 폐특회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유원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과장, 도인식 대한석탄공사 기획조정실장, 최재익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장, 박대주 대한석탄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그동안의 폐특법의 성과와 이후 폐광지역 발전방향 및 대체산업 마련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제 폐특법 종료시한이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 폐광지역을 살리려는 시도는 수없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폐광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체산업이 마련돼, 따뜻한 온기로 방안을 데워주는 연탄처럼 폐광지역에도 따뜻한 미래가 준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폐광지역 대체산업 마련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석탄 비축사업비 10억 원을 18년 만에 반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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