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정원-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대상자 배제를 논의한 정황에 이어 경찰도 여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국정원, 문체부 관계자들과 함께 리스트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문자가 확인된 것.
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일 밝힌 국정원 직원, 경찰청 정보국 경감, 문체부 과장 등 4명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들은 '예술영화전용관사업 심의 결과', '영화단체 지원사업 중 인디다큐, 인디포럼 지원' 문제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2015년 7월 1일, 문체부 과장은 국정원 A간부, 국정원 B간부, 경찰청 정보국 C경감 등에게 "어제 영진위 9인위원회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사업 심의결과 지원작품편수를 당초 24편에서 48편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며 "(일부 위원의 문제 지속제기 관련해서) 사업구조는 변함없으며, 상영관에서 상영할 경우 지원받는 영화의 풀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곧바로 국정원 B간부는 문체부 과장에게 "과장님! 영화단체 지원사업 중 인디다큐, 인디포럼 등 이념성이 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라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
진상조사위는 "국정원 A간부와 B간부는 이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했다는 것은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예술영화전용관사업은 연간 11~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등 이른바 ‘문제영화’ 상영 통제를 위해 2014년 4월 사업을 보류한 후 재공모를 실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동성아트홀 지원을 배제했고 이후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꼭 필요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 외에 범죄 전과 기록 조회는 ‘형실효법’ 제6조 위반의 범죄다.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하여 이념편향성 인물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찰에 전과 여부 등 인물검증을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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