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측량, 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실시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달 2일 ㈜삼정기업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옛 마산시 시절부터 17년간 추진돼온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는 지난 달 22일 총 민간사업비(3885억 원)의 2%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 중 1차로 47억 원(60%)을 보증증권으로 납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보상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측량, 감정, 보상가 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창원시는 첫 행정단계로 관광단지 구역계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을 지난 11월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했다.
이후 대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중반기부터는 협의된 필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구산해양관광단지의 민간부문시설은 총 4개 지구로 3885억 원을 투자해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로 이뤄져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