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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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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 나서

5~30만 원 과태료 부과

창원시 진해구는 18일 주택가 주변의 도로 ․ 공터 등에 불법주기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건설기계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고된 주기장에 주기해야 한다.

ⓒ창원시 진해구청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진해구는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 ․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용원지역, 자은지구, 경화지구, 신항만 지역 등의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 덤프트럭 15대, 지게차 1대, 로더 1대 등을 대상으로 계고했다.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단속에서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16대에 계고하고 계속해 3회 이상 불법주기한 덤프트럭 2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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