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경우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고된 주기장에 주기해야 한다.

이에 진해구는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 ․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용원지역, 자은지구, 경화지구, 신항만 지역 등의 불법주기 차량에 대해 덤프트럭 15대, 지게차 1대, 로더 1대 등을 대상으로 계고했다.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5~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단속에서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16대에 계고하고 계속해 3회 이상 불법주기한 덤프트럭 2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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