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된 후 9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27일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본인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불출석할 경우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만일 시간이 모자라 27일 종결이 어렵게 되면 28일 연속으로 개정해서 28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이달 27∼2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린다.
재판부는 20일에는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22일에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 7월에도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다. 하지만 딸 정유라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해 제대로 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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