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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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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변경

현수막 지급단가 1000원, 1회 접수 한도액 5만 원으로 낮춰


충북 청주시가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 제도 일부를 변경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제도로, 수거한 불법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 광고물까지 수거해 광고주들로부터 불만이 일고 있는가 하면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수막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현행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족자형 현수막과 명함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500원과 5원으로 정했다.

또한 1회에 접수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회 접수 금액이 5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매월 20만 원까지다.

한편 2015년부터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2만 5182명이 참여해 6740만 2544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으며, 보상금도 17억 9558만 5000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거보상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에게 변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해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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