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시민들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 종이 지적문서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관련 종이기록물은 다양한 행정자료로서 활용도가 높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문서지만 그간 종이로 생산돼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은 지적 관련 종이기록물인 토지이동지결의서,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대한 스캐너 작업을 통해 이미지로 저장하여 기 구축된 지적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작업에서 토지이동지결의서 2만2041면, 지적측량결과도 1838면, 오기 정정 대장 1만4445면, 기타 지적 관련 대장 934면 총 3만9258면이 전산화가 완료됐다.
밀양시 관계자 박봉제 주무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문서의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져 신속·정확한 민원 응대로 고품질 지적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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