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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 초유의 가처분 소송, '조정 권고 수락'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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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 초유의 가처분 소송, '조정 권고 수락'으로 종결

'아덴만' 엠바고 파기 언론사, '등록취소' 없던 일

신문 기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언론사 간 '가처분 소송'이 조정권고 수락으로 종결됐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엠바고 파기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아시아투데이>에 내린 출입등록말소 조치가 '출입정지 2개월'로 감경된 것.

21일 청와대와 <아시아투데이>,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아시아투데이>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출입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마무리 됐다.

양 측은 지난 11일 열린 1차 심문절차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피고는 원고 소속기자에 대한 청와대출입등록취소처분을 2개월의 출입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 <아시아투데이> 소속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철회했고 <아시아투데이>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0일 해군의 1차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부산일보>에 의해 일차 보도된 이후 온라인 판을 통해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후 이 신문은 국방부 측이 국방부 기자단의 엠바고 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이후 국방부는 38개 정부 각 중앙부처에 최초 보도한 <부산일보>와 이를 인용보도하고 기사 삭제를 거부한 <아시아투데이>, <미디어오늘> 기자의 출입정지 및 보도자료 제공 금지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이후 청와대에가 등록취소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처했고 <아시아투데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출입등록 취소 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헌법상의 언론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던 것.

법원의 조정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시아투데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기명칼럼을 게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의 등록말소 취소 사실을 전한 박정하 춘추관장은 '똑같은 경우인 <미디어오늘>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소송과 조정은 <아시아투데이>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미디어오늘>도 같은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촉 중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어떻게 대응할 지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만 말했다.

어쨌든 청와대의 행정처분에 대한 언론사의 행정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이같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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