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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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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 인상

평균요금 23%(112원) 인상

정부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요구 반영
하수도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 투자를 위한 재정건전화 절실



경남 창원시 하수도사업은 그동안 노후관로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2014년 이후 일반회계 전입 단절과 국·도비보조금 감소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주재원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상하수도의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만성적자 누적,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여건 악화,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사고 증가 등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창원시도 원가의 49.92% 수준의 낮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했고, 2016년 현실화율 60%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2018년 단계별 현실화율 80%를 달성하고자 1월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112원(23%) 인상하게 됐다.

일반가정 월평균사용량을 18㎥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6,66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돼 1,44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창원시는 1급~3급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노인가정에 1인당 5㎥, 가구당 10㎥까지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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