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부산방향)의 대형천막에 대해 철거명령이 떨어졌다. <12월10일자 세종·충청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은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의 대형천막에 대해 자진철거를 명령했다.
청주시 흥덕구는 11일 옥산휴게소에 ‘건축허가(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청 보완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장 확인 결과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여 오는 22일까지 철거(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영업(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의거 업종에 맞는 신고사항 변경사항을 포함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옥산휴게소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식품접객영업을 해 1차 계고(행정지도)하니 즉시 식품영업행위를 중단하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 또는 저촉 여부를 검토해 적법하게 식품영업신고를 받고 영업을 해달라’고 조치했다.
이어 ‘향후 계속해서 식품영업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8일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조사를 벌여 옥산휴게소가 400여 ㎡ 규모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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