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운동에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가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에게 각각 1억원씩 두 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처분에 대한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공여자에게 자금을 직접 요청한 적이 없으며, 만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그럴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를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을것이다”며“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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