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동절기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시행되며, 사고예방과 대응에 집중하고 불법행위를 찾아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선검문 경찰관 인력보강 ▲출항통제 및 안전장소 이동 조치 확대 ▲훈련강화 ▲종사자 간담회 ▲구조대·연안구조정 출동태세 유지 ▲민간구조선·관공선 상시파악 ▲경비함 전담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 9조에 따라 해경서장의 회항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요구를 무시할 경우 강력단속 예정이며 항계 내 과속운항과 정원초과, 음주,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해경은 자체적인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적극 시행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 되는대로 이를 반영해 해역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겨울철 낚시어선 이용은 전체 3.5%(8312명)에 해당되고 인천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예약했던 낚시어선 이용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단 한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하더라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모두 작동해 효율성을 판단하고 불시훈련도 이어가 레저 활동이 안전한 명품 군산바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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