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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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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임 군수를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

임창호 함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임 군수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지난해 5월 17일 함양군의회 해외연수경비에 500만원을 찬조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군의회에 전달한 찬조금이 행정과 직원 공동경비와 5급 이상 실과장들이 관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직접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임 군수를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인정했다.

▲ 임창호 함양군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프레시안
재판부는 그 근거로 "군의회에 전달된 찬조금 봉투에는 당시 부군수와 행정과장은 직함이 적혀 있었으나, 임 군수가 전달한 찬조금 봉투에는 어떤 문구도 없었다"면서 "(임 군수가) 찬조금을 공동경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받은 벌금형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07년 도의원 당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또 2015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받고,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 군수는 재판정을 나오면서 "군정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군민들께 송구스럽다. 마지막 순간까지 군민을 위해, 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찬조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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