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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시장 4개사 과점 고착화…해소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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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시장 4개사 과점 고착화…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정유사, 자사 제품 강요 관행 잔존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시장이 사실상 과점 상태라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담합행위 감시와 진입 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6일 발간한 '석유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의 과점이 고착화된 구조"라며 "경쟁 요건이 과거에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통단계에서 정유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8년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의 시장점유율(물량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규 석유수입사의 등록요건인 의무 저장시설 용량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낮췄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해 추가적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올해 5월 주유소 간 수평거래를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석유제품을 주유소가 직접 차량에 실어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동판매방법은 휘발유의 경우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경유, 등유의 이동판매도 적재용량이 3ℓ로 제한돼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유사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는 자사의 제품만을 전량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배타조건부거래 역시 경쟁이 오랫동안 제한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와 직거래를 하는 자영 주유소 8721개 중 84.4%가 배타조건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주유소가 제품을 주문할 때 가격을 확정하지 않다가 공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격을 정해 정산하는 사후정산 관행 역시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배타조건부거래와 사후정산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치 이후 주유소들은 타 정유사의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공정위는 아직 기존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혼합판매나 복수판매가 활성화되려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유사 간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정유사들의 총매출액 합계는 111조9299억 원, 영업이익은 4조2996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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