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이 KBS 이사들의 해임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 비리 이사 해임을 촉구하며 7일부터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성재호 KBS 본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감사원은 KBS 이사 10인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KBS 이사진이 1175만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했다. 또한, KBS 이사진이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지출하고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7419만3480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공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했을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따지지 않고 해임이나 중징계하라는 규칙이 명확하다. KBS노조는 KBS 이사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감사로 밝혀진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사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이들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는 여권 이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 이인호 KBS 이사장은 물론, 고대영 사장도 경질되는 게 수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언론노조위원회는 "감사원이 KBS 비리 이사들에 대한 해임과 징계 건의를 통보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처분을 미루는 동안 파업 중인 KBS 구성원들의 고통과 시청자들의 불편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비리 이사들은 여전히 KBS 이사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아 공영방송을 조롱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비리 이사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리 사실이 명백한 박근혜의 적폐 이사들에 대한 해임과 청산 없이는 KBS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며 "방통위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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