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여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60명 중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심야시간대 음주 교통사고 발생장소와 유흥가·음식점 밀집지역 위주로 30분 단위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유흥가 주변 권역별 그물망식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불시에 실시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인규 충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연말연시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경찰이 매년 연말연시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지난 2014년에는 103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으며 2015년에는 1318명으로 27.7% 늘어났다가 2016년에는 1112명이 적발돼 2015년보다 15.6% 감소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그물망식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주권에서는 지난해 3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2682명이 적발됐고 이 기간 동안 253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6명이 목숨을 잃고 471명이 다쳤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자는 138명(5.1%) 줄어든 2544명이 적발됐으며, 음주사고 발생건수도 23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5건(5.9%)이 줄었고 사망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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