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소비자권익 증진에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및 표창한다.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1997년 5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전북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주관으로 매년 ‘전북소비자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11월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했다.
전북도는 소비자불만 ZERO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운영, 도내 등록된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1만532개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웅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이번 표창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