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등 전문 신고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동안 사감위가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최대 2000만 원 수준으로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신고 포상금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편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감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인의 신고 동기를 강화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는 향후에도 연간 약 84조 원 내지 17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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