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50대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쳤다가 2개월 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30일 전국을 무대로 차량에 보관돼 있던 금품을 훔친 A 씨(50)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남 양산과 세종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량 13대에 보관 중인 현금과 물건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대범한 면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상습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월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 씨는 단순 절도혐으로만 10차례 검거된 경력을 갖고 있고 휴대폰도 갖고 있지 않고 기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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