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5년 11월 옥도면 장자도리 일원에 신청된 28동의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청 건을 고군산군도 천혜의 자연환경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건축주는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과 함께 전북도에 행정심판,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1심)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군산시의 행정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지난 2월 27일 광주고등법원(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과 현장검증을 거친 후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군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항소심에서도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고되어 고군산군도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으며 “앞으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고군산군도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송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