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소재에서 상토와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3개의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불법운영자로 낙인찍힐 전망이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S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경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가동개시 미신고로 고발 조치되어 200만 원의 과태료와 조업정지 10일, 대기자가 측정 미 이행으로 경고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고도 지난 9월경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고발 됐으며, 공장 부지내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달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됐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A씨는 고흥군 동강면 소재에서 유기질비료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와 고흥군에 신고 됐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지난 9월경 유기질비료 공장을 폐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의 둘째 아들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N 산업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해 지난 9월경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되어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던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N 산업 인근 현장 사무실을 지난 10월경 방문해 공장 부지내에 있는 토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해 토사를 불법으로 반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이 지속적인 불법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A씨는 지역에서 불법자로 낙인 찍혀 가고 있는 가운데, S 사업장과 N 산업에 대한 또 다른 불법 사실이 확인 되면서 A씨의 공장 운영권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 B씨는 “행정 관청과 수사 당국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사업주는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와 고흥군에 신고 됐던 유기질비료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을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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