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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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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파업'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SUV '코나' 차량 추가생산 놓고 노사 현장 충돌로 부상자까지...강경대응 방침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의 신차 SUV 코나 추가생산을 놓고 노조가 이틀간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 측이 불법 행동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29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공장 생산라인이 이틀간 노조의 파업으로 가동이 중단된 뒤 28일 오후 10시부터 생산 재개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가 추가생산을 위해 투입하려던 코나 차체 일부를 생산라인에서 다시 빼내는 등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 측은 차량 1230여 대 총 174억6000만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불법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SUV 코나 모습.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회사 측은 오는 12월 1일 미국 수출을 앞두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생산 중이던 11생산라인에 이어 12생산라인에서도 추가로 코나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한 달가량 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쟁대위에서 지난 27일부터 협의 중단지침이 내려짐에 따라 노사합의가 불가능해지자 회사 측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추가 생산라인을 투입하려 했지만 노조가 신차 투입은 노사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단협 조항을 들며 막아섰다. 일부 노조원은 쇠사슬까지 동원해 작업을 방해했고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직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윤갑한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내고 "작업지시 거부는 관련법에 의거 태업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임금 손실 등 현장의 피해만 초래하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파업이며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주장은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기만적 행위다"며 "지금은 합법적인 쟁의기간으로 입단협 마무리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파업은 중앙쟁의대책위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위임한 합법 파업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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