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난 40여 년간 시행돼 온 관내 택시부제를 내달 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남해군은 법인택시 8부제, 개인택시 5부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 택시부제 해제는 군이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택시종사자의 대부분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 대하여 동의했으며, 성공적인 택시감차사업과 지난달 열린 택시업계 간담회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동의에 따라 결정됐다.
또 앞서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
군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로 군민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택시를 부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그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에서도 부제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함으로써 부제일에 지원이 제한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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