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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은 비자금?…제2의 '삼성 특검'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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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은 비자금?…제2의 '삼성 특검' 뜨나?

박용진 의원 "차명계좌 대부분, 금융실명제법 이후 개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지난 2008년 특검에 의해 밝혀진 것 이외에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세청이 특검이 찾아낸 1199개 차명계좌 이외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보고하면서 이 사실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 원 규모 차명재산 이외에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자료를 건네받아 그동안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나아가 뒤늦게 발견된 차명재산뿐 아니라 특검이 "선대의 상속재산"이라고 면죄부를 준 차명재산도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그룹 법무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에도 차명재산 규모가 최소 10조 원에 이르며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

180도 달라진 금융위 해석, 짙어지는 특검 '면죄부' 의혹

하지만 당시 특검은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아 불린 것이라는 삼성 측 해명을 그대로 인정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당시 면죄부를 받은 차명계좌 이외의 차명계좌가 또다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들 재산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 재산이라면 불법 차명계좌일지라도 세금을 추징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삼성 계열사들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었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돈도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가 비자금이면, 검찰 수사나 제2의 삼성 특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관계자가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도 거의 전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선포된 이후에 개설된 것이라고 실토했다.

금융위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면, 금융실명제법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있던 재산은 지난 1987년에 사망한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현재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성격이 상속재산이어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확 바뀌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특별하게 선의로 개설된 것으로 인정된 차명계좌가 아니면 이자소득 90%를 추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된 것임을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마치 선의의 실명 차명계좌인 것처럼 간주하는 식으로 해석해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실소유주 자격으로 그대로 이 돈을 모두 찾아갔고 불법적인 차명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금융위는 금세 입장을 바꿨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불법적으로 개설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차명계좌로 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부터 5년 전인 2003년 4월 이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시효가 10년이어서 2007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가능하다는 소극적 입장과 또 달라진 것이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금융실명제법이 적용된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는 차명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실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인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로 논란이 된 재산을 사회환원 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사회환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버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일 가능성이 커져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을 들어 차명계좌의 수와 정확한 규모 등은 민주당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고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납세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당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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