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건강진단을 국가가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실시도 가능해진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자립지원의 근거는 있지만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은 미비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건강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 심해 소외된 계층 중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다”며 “건강은 주거와 함께 삶의 기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들에 대해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청소년 한부모가구수는 1만6140가구에서 2022년 2만998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비용은 연간 약 8억3700만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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