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에 참가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청와대와 협의 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사면 대상과 폭이다. 세월호 및 사드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제주 해군 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용산 참사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우선 거론된다.
사면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두 차례에 걸쳐 한 위원장의 석방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고 하자 "나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심수 석방 차원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될지도 관심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상균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 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극렬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 연루자들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의 사면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현재 검토 단계이고, 사면 대상과 시기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사면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이 될 수도 있지만, 대상자 선정 등을 포함해 사면 절차에 통상 3개월 안팎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초 설 명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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