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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600% 부동산 대박, 소유주 삼남매에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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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최중경 600% 부동산 대박, 소유주 삼남매에겐 비극"

[인사청문회] 쏟아진 투기 의혹…한나라 의원도 "부동산 투기 맞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후보자와 배우자,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긍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원주인은 어린 아이들, 1원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특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언니와 함께 지난 1988년 매입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임야 1만6562㎡에 얽힌 '비극적인 가족사'를 공개하며 최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땅의 주인은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원주인은 삼남매인데, 이 땅은 졸지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며 "당시 10살, 8살, 5살이었던 아이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이 땅을 빼앗겼고, 아버지의 묘마저 파헤쳐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이른 최근에야 이 땅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당시 이 땅을 최 후보자 측에게 판 당사자는 아이들의 조부, 즉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부친이었다고 노 의원 측 관계자는 전했다.

노 의원은 "이 땅은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인데 아이들 동의도 없이 매매가 이뤄졌고, 아이들은 1원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느냐"며 "교복이 없어 동네에서 사다준 교복을 입고 다녔고,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물론 최 후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거래 당시 상속등기 등의 서류를 보면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중경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하지만 보호자랄지, 삼촌이랄지 어린 아이들을 대리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만을 보였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땅은 국토이용계약이 변경돼 고시된 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1992년 6월에는 공단 조성사업을 위해 대부분이 정부에 수용됐다.

당시 최 후보자 측은 최소 2억8700만 원의 보상비를 받아 매입가의 600%에 이르는 이득을 남겼다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다. 노영민 의원은 "이 땅은 최 후보자의 일가에게 차익을 남겨준 행운의 땅인지는 몰라도 이들에겐 아주 비극적인 땅"이라고 꼬집었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남편은 공무원, 본인은 교사, 거주지는 청담동인 사람이 158㎞ 거리의 농지를 왜?"

이밖에도 부동산 투기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 장인이 역시 지난 1988년 매입한 대전시 유성구 복룡동의 밭 850㎡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땅 역시 매매기 이뤄진 이후 대전시에 의해 수용돼 15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조 의원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자경을 목적으로 한 농가이며, 농가는 농경을 주업으로 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라면서 "배우자와 장인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중경 후보자가 "장인, 장모께서 가끔 들러 채소도 경작하고 부인도 가끔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렇다면 당시 배우자와 장인의 실 거주지,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1988년 당시 부인과 장인의 거주지는 서울 청담동이었고, 장인은 직업이 없었으며 부인의 직업은 교사였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복룡동 땅과 실거주지 간의 직선거리는 158㎞"라며 "남편은 중앙부처 요직인 재경부 공무원이고, 거주지는 강남구 청담동이며, 신분은 교사인 사람(최 후보자의 배우자)이 농사를 짓겠다고 158㎞ 떨어진 농지를 샀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보상내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은 후보자의 부인이나 장인이 아니라 제3자인 강모 씨"라며 "공교롭게도 강 씨의 거주지는 최 후보자의 장모가 매입했다가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상속한 또 다른 복룡동의 땅 1627㎡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최 후보자 측이 강 씨에게 소작을 줬다는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발효된 농지법에 따르면 그 시점까지 농지를 기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리경작이 허용돼 있다"고 해명하면서 "투기의 목적으로 그 땅을 산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5년 지나서야 땅의 존재를 알았다" vs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최 후보자가 대전시 복룡동의 밭과 충북 청원군 임야 등 두 건의 토지거래 내역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았다고 설명한 대목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는 "이후 1993년 재산신고를 할 때야 이 땅의 존재를 알았다"며 "아내도 복룡동 받은 당시 인지했던 것 같고, 충북 청원군의 임야는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대충 계산해도 두 땅의 매입가격을 더하면 7000만 원"이라며 "당시 후보자 본인은 32세, 배우자는 28세 아닌가, 그 때 7000만 원을 내고 땅을 사는데 몰랐다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최 후보자의 연봉은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김 의원은 "몇 년 치의 급여를 털어 수천 만 원을 투자하는데, 배우자와 상의도 안 했고 5년 동안 부동산을 산 것조차 몰랐다고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장인과 장모는 100억 원 이상의 재산가"라며 "그런 분이 돈이 없어 따님과 같이 땅을 샀다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사실상 명의만 빌려 땅을 샀다는 심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사실이다, 전혀 몰랐다"라고 거듭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

정태근 "본인 의지 아니라도 투기는 분명, 사회환원 어떤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정태근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를 잘 아는 분을 통해 조사를 해 봤더니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1988년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후보자가 관여해서 투기를 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면서도 "문제는 사실상 장모가 투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지경부 차관, 필리핀 대사도 했고 이번에 장관도 되실 것"이라며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더라도 증식된 돈은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모님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송구스럽지만, (부동산 계약) 두 건은 분명히 투기가 아니었다"며 "전원주택을 취득하고 선산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사회환원 제안'에 대해 최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은 숙고해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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