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 동안 서류와 현지 확인을 통해 201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유기홍 의장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2017년 한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군정을 내실있게 준비해 줄 것”과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일이라면서 주변의 어렵고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과, 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규태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19건의 안건 등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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