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충남지역 학부모단체연합(이하 단체)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300회 정례회 심의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의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반인권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어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충남도청의 노사민정 사업의 형태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노력 덕분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라는 제도화까지 이뤄낸 거버넌스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충남도의회 스스로 내팽겨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기승 교육위원장은 이런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고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시행하는 사무들을 심의하라"며 "인권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유권자의 손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난 6월 설립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갈등을 빚었다. 사실상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센터는 민관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불허될 경우, 충남도나 교육청을 통한 예산지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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