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는 올해 여름 형사입건 됐다. 퇴폐마사지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통영의 한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1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 관련 기구를 판매하던 업주도 현장단속에 걸려 고발됐다. 모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금지시설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와 시행령 제22조에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를 비롯해 사행행위영업장, 모텔·호텔 포함 숙박시설 등 모두 29가지 분야의 행위와 시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관련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를 말하며, 50m이내의 절대보호구역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인 상대호보구역으로 나뉜다. 설정권자는 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하지만,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치 미비 탓으로 학교 근처에서의 불법영업이 좀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선영(국민의당·김해 장유1·2동) 경남도의원은 20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원·김해·통영·거제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근처에서 지난 9월 30일 기준 총 15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15건 가운데 퇴폐마사지는 7건이었으며, 마사지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도 3건이나 됐다. 또 성 관련 기구 배치 2건, 불법 게임기 영업 당구장 2건,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곳으로 가장 많으며, 노래방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퇴폐마사지업소이다. 김해도 5곳 모두 퇴폐마사지업소나 성매매 알선 등이다. 통영과 거제는 각각 2곳씩이며, 성인용품점과 불법 게임기 영업을 한 당구장들이다.
하 의원은 “10건이 마사지업소로 퇴폐영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학교 근처에서 버젓이 할 만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용품점 2곳 외에도 나머지 3곳 중 1곳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례로 나타났고, 2건은 당구장에 불법게임기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소와 학교와의 거리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깝게는 91m에서 199m 사이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에서의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대보호구역 내에 유흥주점을 허용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10건 중 9건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허용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하 의원은 “유흥·단란주점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약 4,600곳의 시설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법시설로 해제됐다”며 “하지만, 지역위원회별 심의 결과를 분석했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금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개최된 창원지역 심의위 2016년 1차 회의에서 A 유흥주점은 해제되는 반면 B 유흥주점은 금지된 바 있고, 김해지역 심의위 2016년 1차 회의에서는 모 초등학교 앞 A 유흥주점은 금지되고 모 대학교 앞 B 유흥주점은 해제된 반면 2차 회의에서 유치원 앞 C 유흥주점은 해제되는 등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회의 개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개최한 심의위원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하선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영지역 2016년 1차, 3차 회의는 위원 15명 중 각각 6명, 7명만 참가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남해 등 일부 교육지원청은 현장감사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학교설립예정지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등 행정조치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심의위원회가 관련 법에 충실하여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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