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건설업체 대표 한모(51)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강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검찰은 증인의 노부모를 이용했다.
민주당 '한명숙 검찰탄압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증인에 대한 협박이 편법과 반칙을 넘어 범죄 수준의 불법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한모 씨가 "제보자의 겁박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 한 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증인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진상조사위는 "팔순이 넘은 증인의 노부모, 그것도 병중인 분들에게 검사가 직접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인의 부모를 겁박한 검사는 이어 조사관을 대동하고 한모 증인을 구치소로 찾아가 부모와 만난 얘기를 언급하며 사실상 법정 증언의 번복을 강요하는 범죄 수준의 만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증인 한 씨는 이같은 이유로 11일로 예정된 4차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검찰은 한 씨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모친과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육성 CD를 제출하며 진술을 바꾼 한 씨와 한 전 총리 측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와 같은 검찰-언론의 '마녀사냥 협작' 재현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또 "지금 검찰은 '법정의 진실'이 아닌 '법정 밖의 여론 조작'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공판 진행 과정에서의 검찰 행태를 비난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일 있었던 3차 공판이었다. "검찰은 이날 합의된 공판 절차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준비돼 있음을 사전에 언론에 예고했고, 법정에서는 재판부에 의해 채택조차 되지 않은 부당한 자료를 언론에 편법으로 공개했으며, 이 사건의 공소와 무관한 엉뚱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언론의 마감시간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공판지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검찰 고위 관계자가 공판 중에 특정 언론사 기자를 불러 마치 특종인양 공소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흘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예전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일부 언론과 협작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했던 것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한만호 증인의 휴대전화 복원기록을 봐도 한만호 증인은 2007년 3월이 아닌 같은해 8월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안 것으로 나타나 공소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며 "검찰은 공소를 취하하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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