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질의에서 이해양 의원에 따르면 무주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실적이 전라북도 내 인근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특례법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경계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자의 분쟁과 재산권행사 제약 등의 해소를 위해 정부타원에서 디지털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오는 2030년 까지 완료를 목표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주군의 경우 81억 9000만 원(국도비 93%)을 투입, 있지만 정작 전체 대상면적의 2.9%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인근 진안지역의 경우 현재 진안 10.2%, 장수 8.5%, 임실 11.5%, 완주 9.2% 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어 무주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지적관련 공무원의 경우 답변에 나선 민원봉사과장은 진안 16 명, 장수 14 명인데 반해 무주군은 8명의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퇴직과 인근 대전시 전출로 인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무주군의 지적 전문직 공무원이 타 부서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충원계획도 없어 현재 상태로 라면 무주군 해당필지의 재조사가 완료되려면 최소 144년 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해양 의원은 “자치 단체장이 지적재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며 무주군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필지는 4만1765 필지이지만 현재 1405 필지, 매년 평균 약 281 필지가 조사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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