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89년 전부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있다.
게다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어 온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제도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 도입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허용토록 했다.
또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준해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용호 의원은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현 헌정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내년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틀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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