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안정적인 세정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나섰다.
장수군은 현재 체납액 5241건 138백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해 14일 부터 오는 30일까지를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읍면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자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압류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장수군 관계자는“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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