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에서 올해 가장 많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장군면의 A 업체, 개인은 공주에 주소를 둔 B 씨로 밝혀졌다.
세종시는 15일 2017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위택스, 세종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법인은 A 업체로 2015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총 28건을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56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의면 C 업체는 2010년 재산세(건축물) 등 29건(체납액 24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건수를 기록했다.
개인 중에서는 공주에 주소를 둔 B 씨(63)가 56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지난 2014년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는 지난 2014년 양도소득세 등 2건의 지방세 5200만 원을 체납한 D 씨(48·조치원읍)와 7건에 4000만 원을 체납한 E 씨(55·조치원읍)의 순이었다.
세종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 체납액은 총 6억 2000만 원으로, 개인 13명(3억 3000만 원)과 법인 11개 업체(2억 90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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