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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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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연말까지 가입해야,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 거창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음식점, 숙박업소(관광숙박업 포함),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이 가입대상이다.

보험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올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총 320개로서 10월말 현재 290여 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다.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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