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지난 3년 동안 2억7,200여만 원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소득세 등 월급 공제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 또는 유용해오다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학교 측이 매달 급여 결재를 하면서 보수명세서 관련 서류의 대조 등 확인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 횡령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사이버감사시스템에 적발되면서 밝혀졌다. 따라서 사실상 해당 학교 측이 횡령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14일 해당 학교 행정실 직원 A(49) 씨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비위 방법의 치밀함 등을 고려해 창원서부경찰서에 지난 10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실 직원 2명에 대해 관리감독과 책무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A 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교직원 보수 관련 서류 작성과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17일 교직원 보수 등 입금총액은 그대로 둔 채 소득세와 지방세 800만 원을 적게 작성한 지출서류를 만들어 결재 받았다.
이후 자신과 배우자의 급여계좌를 비롯해 학교행정상조계좌에 횡령한 800만 원을 분산 이체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그해 5월 26일에는 비정규직 퇴직소득정산금 540여만 원도 횡령하는 등 2014년 한해에만 총 4,200여 만원을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2015년 6,800여만 원, 2016년 5,200여만 원, 올해 8월까지 1억1,000만 원 등 3년간 33회에 걸쳐 총 2억7,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 A 씨가 횡령해온 금액에는 국민연금 미반환금과 4대보험 처리 잔액도 소액이지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교 측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관리감독 허술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직 보수명세서인 급여대장과 월별 급여 외 입금내역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을 비교해 보면 횡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학교장을 비롯해 행정실장 등 관리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사이버감사담당 강연석 감사관은 “이번 비위 건은 도교육청 사이버시스템에서 매달 보수 지급 때 보수공제금 확정액과 학교 회계계좌 수납금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해 적발했다”며 “경찰 수사의뢰를 비롯해 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감사관은 “A 씨가 횡령 금액 중 1억6,100여만 원은 현금으로 소득세 납부 때 내거나 학교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입금해 반환했고, 나머지 1억1,000여만 원도 최근 전액 반환했다”며 “하지만, 횡령죄는 반환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므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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