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적대 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과 올림픽을 계기로 매년 2~3월이면 반복되던 한반도의 긴장이 내년에는 다소 누그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을 제목으로 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 기간 중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기념하여, 올림픽 주최국 주도하에 유엔 총회에서 1993년 이래 동·하계 올림픽을 계기로 2년마다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이 결의안 채택 과정을 주도했다. 결의안에는 △올림픽 기간 전후(개최 7일 전부터 종료 7일 후까지) 적대행위 중단 촉구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평창 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 분위기 조성 기대 등이 명시됐다.
이에 매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이어지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그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긴장 수위가 높아지던 한반도가 내년 만큼은 다소 다른 양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2월 25일과 패럴림픽이 시작하는 3월 9일 사이에는 예년으로 따지면 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7일전부터 동계 패럴림픽대회 폐막 7일후까지 유엔 헌장 틀의 범위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에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합 훈련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개최국인 한국의 주도로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개발, 관용,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연합 군사 훈련과 같은 군사적 행동의 일정 조정이나 규모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 회의에는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이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가 발언을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연아 선수는 약 4분 동안의 영어 연설에서 "두 차례 올림픽에 참가했고 유니세프의 국제친선대사로 인종과 지역, 언어, 종교를 뛰어넘는 스포츠의 힘을 체험했다"면서 "10살 때 남북 선수단이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스포츠의 힘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스포츠의 힘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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