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 응시가 무효로 처리된다.
또,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하며 1교시 시작종이 울리는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장 도착을 위해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특히, 3교시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시험장 인근 구간에서의 소음통제도 이뤄진다.
■경남 수험생 3만5,843명 응시
올해 경남지역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613명이 줄어든 3만5,843명이다. 시험장 수도 2개 학교가 줄어든 101개 학교에서 치러지며, 시험 교실도 26곳이 줄어든 1,398곳으로 집계됐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입실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모든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여부 및 시계 확인이 강화된다. 이때 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휴대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했다. 따라서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을 비롯해 LCD, 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가 있는 시계는 엄격히 규제된다.
시험을 치르는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의 것들을 지니고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돋보기나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진로진학담당 신상철 장학사는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 땐 수능 응시가 무효로 처리된다”며 “지난해에도 경남에서 수험생 6명이 불이익을 받은 만큼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경남지역 수험생 가운데 일반 응시자보다 시험시간이 1.5배 길게 배정된 경증 시각장애인은 4명이며, 뇌병변자 등 운동장애인도 10명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6일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출신학교에서 출력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수능 성적증명서 홈페이지(http://csatscore.kice.re.kr)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수험생들은 이곳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 경찰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 87곳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수능이 치러지는 경남도내 101개 학교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단체 회원 등 1,222명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을 도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찰차 등 교통장비 290대를 배치해 오전 6시부터 시험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지각이 예상되거나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위해 도내 87곳에 수험생 태워주는 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3교시 듣기평가 시험이 실시되는 낮 1시 10분~1시 35분 사이에는 학교 주변 구간에서 대형화물차 운행 차단과 함께 경적·스피커 사용 금지, 공사 일시 중단 등 소음통제도 이뤄진다.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측은 “수능 당일 수험생 등교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경찰협력단체 회원 등을 최대한 많이 배치할 계획”이라며 “시험 당일 아침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의 통제와 유도지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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