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는 2017~2019년 2년간 2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북 남원시와 경계지점인 함양읍 죽림리 산 318번지 일원에 20만6820㎡(6만2672평) 규모의 융복합 6차산업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인산가로 100% 민간개발 형태로 개발된다.
특화단지에는 죽염공장, 엑기스·환·장류 생산공장, 시네마·체험관·홍보관 문화센터, 판매장·레스토랑·카페 판매센터, 연수원·강당·기숙사 힐링센터, 연구실, 안내소 등을 조성해 체험·판매·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함양군이 특화농공단지로 고시한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은 권 모씨 소유의 임야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인산가 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와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 공고에도 산 319번지로 일관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인산가와 함양군이 지난 5월 배부한 보도자료에는 산 319번지의 위치가 산 318번지로 나와있다. 고시와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른 것이다. 산 318번지는 권 모씨 소유의 땅은 아니다.
특화농공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인산가와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곳으로 함양군 최장수 부부인 권병호 어르신이 2014년 107세, 김은하 어르신이 2015년 105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서로 의좋게 사셨던 곳으로 함양이 장수의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곳이기도 하다.
권모 씨는 함양군 최고 장수 어르신이든 고 권병호 씨의 2남 3녀 중 장남이다. 권 모씨 가족은 함양군이 고시한 특화농공단지 내에 대지 1필지와 답 2필지, 임야 7필지 등 7만5552㎡를 가족 3명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권 모씨는 “토지에 대한 협의도 없이 함양군이 일방적으로 특화농공단지를 고시했다”며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의도된 침탈행위”라고 분개했다. 그는 “1개 기업을 위해 일반 군민들을 무시하는 게 서글프고, 자괴감과 분노가 든다”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들 동의 없이 특화농공단지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도 공고했다”며 “권 모씨는 특화농공단지에 본인들의 땅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가 완성되면 함양군 관내 흩어져 있는 주식회사 인산가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모여질 계획이다. 특화농공단지는 입주기업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는 2015년 11월 투자협약 체결, 2016년 3월 농식품부 특화농공단지 타당성 인정, 9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서면심의, 11월 국토부 농공단지계획(안) 승인, 2017년 5월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 원안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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