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어구 보관 및 훼손을 방지하고, 소양호에서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초소 기능을 병행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부선식 어구작업장 설치를 지원한다.
어구 보수보관장을 겸하는 부선식 어구작업장은 양구읍 수인리와 석현리, 남면 원리 등 5곳에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부선식 어구작업장은 가로 5m, 세로 10m의 50㎡ 규모다.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강원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매번 반영되지 않아 전창범 양구군수가 지시해 1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고 양구군은 설명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소양호에 어선 계류 및 어구작업장이 부족해서 어민들이 자주 원거리까지 이동해 조업을 함에 따라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왔다”면서 “부선식 어구작업장이 설치되면 기고상이 악화될 때 어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업 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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