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박태서)은 10일 지난 2일 삼척시 원덕읍 삼척발전본부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고리 미착용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 2일 사고현장에 대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깅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공사현장 전체에도 긴급 안전진단을 명령했다.
또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원인조사에 나선데 이어 공사관련자를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태서 태백지청장은 “삼척발전본부 추락사고 원인은 추락한 노동자의 안전고리 미착용으로 밝혀졌다”며 “관련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웅 근로감독관은 “공사업체에서 10일 보일러 철물설치작업재개를 요청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오는 13일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재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철물설치 공사작업 중 A(44)씨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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