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비치된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가 지원되며, 포대 당(20kg) 유기질비료는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8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 1월 중순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질비료는 친환경농업의 전제조건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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