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군유지 58필지 2만2799㎡, 도유지 2필지 1771㎡다.
무주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도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이달 말(신분증과 도장 지참)까지 군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부서로 방문하면 된다. 갱신을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한다,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주군청 재무과 최영길 재산담당은 “무주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제도가 특히 소득창출을 위해 농 · 임산물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유지 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와 미계약자에 대한 현지조사(실제거주 및 실 결작 여부 확인)를 벌여 무단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만큼 갱신 기간을 놓지 지 않도록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은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60명에 대해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군 홈페이지와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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